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7조 (전문위원회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 또는 제3조에 따른 추진단의 검토를 거친 협력모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협력모델로써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모델을 경쟁력위원회에 상정 건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및 제3조에 따른 추진단의 검토 결과2. 대상 품목ㆍ기술의 가치사슬 상 전략적 중요성 및 시급성3. 참여주체 간 협력구조 및 협력모델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4. 신청기업 및 참여기업의 수행 역량5. 목표설정의 적절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ㆍ투자ㆍ양산 등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6. 기타 전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전문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경쟁력강화계획서의 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추가 및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추가 및 보완된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재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모델을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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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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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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