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6조 (정책금융 예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계획서에 금융관련 지원 요청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모델 정책금융 지원 예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추진단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협력모델의 정책금융 지원 예비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경쟁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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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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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