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9조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은 제8조에 따른 경쟁력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유관부처 및 신청기업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유관부처는 경쟁력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협력모델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방안을 추진단과 신청기업에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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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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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