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3조 (실무추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하고,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진단은 협력모델 후보발굴 및 경쟁력위원회 안건상정,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 등 협력모델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한다.
③추진단은 실무전문그룹에서 검토한 협력모델의 경쟁력위원회 안건상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협력모델 특성에 따라 관련분야 PD 또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검토할 수 있다.1. 경쟁력위원회 안건상정 여부2. 대상 품목ㆍ기술의 전략성, 시급성 및 정책적 필요성3. 협력모델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4. 기타 협력모델 심의조정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