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12조 (자료제출 및 현장실사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협력모델 신청기업 및 참여기업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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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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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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