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2조 (시행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신규 협력모델을 발굴ㆍ선정하기 위해서 매년 협력모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협력모델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을 공고할 수 있다. 다만, 대외 공개시 글로벌 경쟁 환경의 악화가 우려되거나 산업전략상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면 비공개로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를 통해 추진하는 경우 연구개발 과제 지원 등 일부 지원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비공개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