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13조 (기획평가관리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영 제80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협력모델 기획평가관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협력모델 신청 접수 대행2. 제4조에 따른 협력모델 사전검토 및 실무전문그룹 운영3. 제10조에 따른 협력모델 사후관리4. 제11조에 따른 협력모델 최종평가5. 제12조에 따른 협력모델 자료제출 및 현장실사6. 기타 추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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