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8조 (경쟁력위원회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협력모델의 선정,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쟁력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협력모델과 관련한 자료의 추가적인 보완 및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신청기업에게 경쟁력강화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받은 협력모델에 대해 영 제7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및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청기업에 대한 경쟁력위원회 승인 통보 이후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 허위 판명 등으로 인해 승인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협력모델 승인을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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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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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