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5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모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무전문그룹을 통해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1. 협력모델 대상이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에 포함되는지 여부2. 참여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정부사업 최소 지원요건 충족 여부3. 참여기업이 제출한 경쟁력 강화계획을 수행할 역량 보유 여부4. 수요기업의 테스트 또는 구매 의향서 구비5. 진행 중인 정부 지원과제와의 중복성6.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 및 비공개 추진 여부7. 기타 사전 검토를 위해 추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제5호 중복성 검토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정책지정 등 비공개 과제에 대해서는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검토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실무전문그룹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에서 7명 내외로 구성하고, 협력모델 대상기술 중분류와 50% 이상 일치하도록 한다.
이외 실무전문그룹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7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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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0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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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