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7조 (자료 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는 자료실장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계약에 의한 구입 또는 수시 구입을 병행할 수 있다.1. 각 실, 국(과)은 자료실에 비치되지 아니한 도서로서 직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의 구입을 자료실에 요청할 수 있다.2. 자료실장은 제1호의 구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청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
②자료는 구입 외에 교환, 기증 등의 방법으로도 수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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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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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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