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5조 (행정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자료의 제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실, 국(과)에서 발간되는 행정자료는 3부를 자료실에 제출한다.2. 문서수발 담당부서는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송부된 행정자료를 자료실에 제출하여 널리 이용하게 한다.3. 소속직원이 직무수행 중 취득한 행정자료는 상용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료실에 제출한다.4. 자료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실, 국(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의 원본 또는 부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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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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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