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12조 (열람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직원 외 일반인에게도 허용한다. 다만, 일반인은 사전에 자료실장의 승인을 받은 자여야만 한다.
자료를 자료실 외에 대출할 수 있는 자는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에 한한다. 단, 자료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원지방우정청 소속이 아닌 공무원과 우정사업 유관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도 대출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 자료의 대출과 그 밖에 자료실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회 대출은 5권 이내로 하며, 대출 기간은 7일로 하되, 최대 7일간 1회 연장할 수 있다.
자료실장은 대출자료 반납 연체가 있는 이용자에게 연체 일수만큼 자료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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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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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