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8조 (자료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는 도서관리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등록은 등록번호, 도서명, 저자기호, 분류번호를 필수 항목으로 한다.1. 등록번호는 자료실에 자료 반입 순서에 따른 일렬번호로 한다.2. 저자기호는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3. 분류번호는 다음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img id="11575390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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