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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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자료실은 강원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자료실장은 설치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자료실의 명칭은‘강원 우정 자료실’로 하고 위치는 강원지방우정청 5층 우체국 서비스아카데미로 한다.
④자료실장은 소관 부서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자료실 운영과 자료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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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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