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3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자료실은 강원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자료실장은 설치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자료실의 명칭은‘강원 우정 자료실’로 하고 위치는 강원지방우정청 5층 우체국 서비스아카데미로 한다.
④자료실장은 소관 부서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자료실 운영과 자료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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