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자료실은 강원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자료실장은 설치 부서의 장으로 한다.
자료실의 명칭은‘강원 우정 자료실’로 하고 위치는 강원지방우정청 5층 우체국 서비스아카데미로 한다.
자료실장은 소관 부서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자료실 운영과 자료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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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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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