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10조 (자료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실은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자료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실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나. 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2.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가. 이용 가치의 상실 여부나. 훼손 또는 파손, 오손다.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자료의 유실라. 그 밖에 자료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③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시에는 그 사유와 목록을 작성하고 자료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각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자료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2호‘다’목의 경우와 자료실의 (재)설치 및 폐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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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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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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