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라 함은 자료실에 비치된 도서 및 행정자료를 말한다.2. "자료실"이라 함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도서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자료의 등록과 대출ㆍ반납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그 밖에 자료실에 관한 용어는「도서관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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