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9조 (자료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실은 보존 중인 자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수 점검, 상태 점검을 시행한다.
②자료실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별지 2호 서식의"자료 정기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료를 점검해야 한다.
③자료실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자료 보존에 필요한 사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료 정기 점검표
〈별지 제2호 서식〉 자료 정기 점검표 위치 | 서가 위치 | 분류번호 | 자료명 | 육안상태점검결과 | 기타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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