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11조 (이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실 개방 시간은 업무 시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료실장이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실 개방 시간은 업무 시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료실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매주 토, 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그 밖에 도서 점검, 시설 정비 등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곤란한 경우에도 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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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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