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11조 (이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강원지방우정청에 자료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실 개방 시간은 업무 시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자료실장이 조정할 수 있다.
매주 토, 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그 밖에 도서 점검, 시설 정비 등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곤란한 경우에도 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