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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