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11조 (초과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각 청사관리소장은 소속 방호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고려한 초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초과근무는 시간외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로 나눈다.
③제1항에 따라 초과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방호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사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휴가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계획이 변경될 경우 해당 방호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신청 또는 사후신청을 통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초과근무를 실시한 방호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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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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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7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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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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