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11조 (초과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각 청사관리소장은 소속 방호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고려한 초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초과근무는 시간외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로 나눈다.
③제1항에 따라 초과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방호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사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휴가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계획이 변경될 경우 해당 방호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신청 또는 사후신청을 통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초과근무를 실시한 방호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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