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5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조직목표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방호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각 청사관리소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과 효율적인 방호인력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지원ㆍ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7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