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5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조직목표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방호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각 청사관리소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과 효율적인 방호인력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지원ㆍ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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