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청사는 소속 방호공무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호관리팀장, 통합상황실장, 방호부장을 둔다.
②방호관리팀장의 직급은 방호사무관으로 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방호업무 총괄2. 방호공무원의 지휘ㆍ감독3. 방호공무원의 근태관리
③통합상황실장의 직급은 방호주사 또는 방호주사보로 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통합상황실 총괄2. 집회ㆍ시위 대응3. 국가 중요회의 등 행사 지원
④방호부장의 직급은 방호주사 또는 방호주사보로 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야간 통합상황실 관리2. 일일 근무명령서 및 통합상황일지 작성 및 보고3. 방호현장 순찰 및 방호장비 운영
⑤방호공무원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각 청사관리소장(이하 "청사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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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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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7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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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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