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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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청사는 소속 방호공무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호관리팀장, 통합상황실장, 방호부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청사는 소속 방호공무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호관리팀장, 통합상황실장, 방호부장을 둔다.
②방호관리팀장의 직급은 방호사무관으로 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방호업무 총괄2. 방호공무원의 지휘ㆍ감독3. 방호공무원의 근태관리
③통합상황실장의 직급은 방호주사 또는 방호주사보로 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통합상황실 총괄2. 집회ㆍ시위 대응3. 국가 중요회의 등 행사 지원
④방호부장의 직급은 방호주사 또는 방호주사보로 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야간 통합상황실 관리2. 일일 근무명령서 및 통합상황일지 작성 및 보고3. 방호현장 순찰 및 방호장비 운영
⑤방호공무원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각 청사관리소장(이하 "청사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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