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호공무원의 임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정부청사 출입자ㆍ반입물품에 대한 확인 및 청사 순찰2.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상태 점검3. 정부청사 차량출입통제 및 주차관리4. 국무위원 및 정부청사 귀빈 의전5. 통합상황실 운용 및 관제6.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상황전파 및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7. 기타 정부청사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공무원의 임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정부청사 출입자ㆍ반입물품에 대한 확인 및 청사 순찰2.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상태 점검3. 정부청사 차량출입통제 및 주차관리4. 국무위원 및 정부청사 귀빈 의전5. 통합상황실 운용 및 관제6.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상황전파 및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7. 기타 정부청사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방호공무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호 및 경비ㆍ보안 관련 행정지원(내근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행정지원 방호공무원의 지정은 전문성, 본인의 의사, 건강상태, 육아 등 개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부서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