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8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②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방호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근무성적평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방호관리팀장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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