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6조 (전보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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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각 청사관리소장은 소속 방호공무원의 전보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방호직렬 공무원이 맡은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각 청사관리소장은 소속 방호공무원의 전보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방호직렬 공무원이 맡은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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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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