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12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각 청사관리소장은 소속 방호공무원의 근무상황을 감독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방호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ㆍ훈련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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