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10조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공무원의 휴가는 교대근무에 필요한 필수근무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인원 조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방호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휴가일수 산정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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