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9조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공무원은 근무 중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업 공무원을 지정하여 청사별 여건에 따라 근무형태를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지시받은 사항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방호공무원은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방호공무원은 관련 법령 및 청사별 여건에 따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호공무원의 근무 중 복제는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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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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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7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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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