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9조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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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호공무원은 근무 중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공무원은 근무 중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청사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업 공무원을 지정하여 청사별 여건에 따라 근무형태를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지시받은 사항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④방호공무원은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호공무원은 관련 법령 및 청사별 여건에 따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방호공무원의 근무 중 복제는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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