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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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소속 방호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소속 방호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준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방호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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