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소속 방호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준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방호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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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7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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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