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법원에 기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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