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용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전까지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