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8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 수행 방법에 관하여는 제2장(제9조제1항은 제외한다)의 행정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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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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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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