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7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및 소송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