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소송수행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5급 이상 직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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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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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