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소송수행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5급 이상 직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②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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