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 (징계정보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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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처장은 제3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제3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자가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1. 정직: 5년2. 과태료: 2년3. 견책: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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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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