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 (징계정보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제3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해야 한다.
법제처장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자가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1. 정직: 5년2. 과태료: 2년3. 견책: 1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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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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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