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1조 (헌법소송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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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를 송달받은 경우 제청서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를 송달받은 경우 제청서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청서등을 전달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법제처장은 제3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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