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법제처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법제처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법제처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법제처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5.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법제처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6. "소관부서의 장"이란 법제처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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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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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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