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법제처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3. 경쟁방식 입찰에서 2회 유찰된 경우4.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및 해당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을 퇴직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④소송대리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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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소송대리인의 선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징계정보 조회제5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제6조 · 소송대리인 명단 등 공개제7조 · 평가제8조 ·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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