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7조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별표2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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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
[별표 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 1. 목적 이 측정 방법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만족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에 있어 측정의 정확성 및 그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측정 조건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 사항 (가) 이 측정 방법에서 인용한 다음 규격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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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대상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등의 고려사항제6조 · 권고기준 준수 확인제6조의2 · 추가시험 등제6조의3 · 추적조사제6조의4 · 연간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7조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관리기준 시행제9조 · 재검토 기한제1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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