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8조 (관리기준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관리기준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생산된 신규제작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평가 대상 오염물질 중 벤젠과 자일렌의 권고 기준은 2011년 7월1일부터 적용하며,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권고기준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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