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6조의4 (연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 준수 확인, 제6조의2에 따른 추가시험, 제6조의3에 따른 추적조사를 하기 위해서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1. 측정대상자동차 대상 및 확인대상자동차 선정 기준 등 조사대상자동차의 범위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추가시험 및 추적조사에 대한 사항4.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 준수 확인, 제6조의2에 따른 추가시험, 제6조의3에 따른 추적조사를 하기 위해서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1. 측정대상자동차 대상 및 확인대상자동차 선정 기준 등 조사대상자동차의 범위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추가시험 및 추적조사에 대한 사항4.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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