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6조의4 (연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 준수 확인, 제6조의2에 따른 추가시험, 제6조의3에 따른 추적조사를 하기 위해서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1. 측정대상자동차 대상 및 확인대상자동차 선정 기준 등 조사대상자동차의 범위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추가시험 및 추적조사에 대한 사항4.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