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6조의2 (추가시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요청에 따른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공하는 시험자동차 및 시험비용을 활용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생산ㆍ출고시설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무작위로 선정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오염물질을 모두 측정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시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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