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6의2조 (추가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요청에 따른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공하는 시험자동차 및 시험비용을 활용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생산ㆍ출고시설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무작위로 선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오염물질을 모두 측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시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7 시행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