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5조 (대상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등의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제작ㆍ조립 또는 판매시 내부 마감재는 폼알데하이드 및 벤젠 등 권고기준에서 제시하는 물질을 포함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제작ㆍ조립 또는 판매시 내부 마감재는 폼알데하이드 및 벤젠 등 권고기준에서 제시하는 물질을 포함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②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부록의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수록되어 있는 결과기록표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고, 양산 또는 판매되는 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이 지속적으로 권고기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사용자가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적정한 환기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취급설명서 등에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