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5조 (대상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등의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제작ㆍ조립 또는 판매시 내부 마감재는 폼알데하이드 및 벤젠 등 권고기준에서 제시하는 물질을 포함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②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부록의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수록되어 있는 결과기록표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고, 양산 또는 판매되는 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이 지속적으로 권고기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사용자가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적정한 환기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취급설명서 등에 안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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