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5조 (대상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등의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제작ㆍ조립 또는 판매시 내부 마감재는 폼알데하이드 및 벤젠 등 권고기준에서 제시하는 물질을 포함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부록의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수록되어 있는 결과기록표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고, 양산 또는 판매되는 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이 지속적으로 권고기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사용자가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적정한 환기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취급설명서 등에 안내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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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7 시행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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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