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5조 (대상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등의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제작ㆍ조립 또는 판매시 내부 마감재는 폼알데하이드 및 벤젠 등 권고기준에서 제시하는 물질을 포함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②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부록의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수록되어 있는 결과기록표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고, 양산 또는 판매되는 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이 지속적으로 권고기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사용자가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적정한 환기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취급설명서 등에 안내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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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7 시행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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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권고기준 준수 확인제6의2조 · 추가시험 등제6의3조 · 추적조사제6의4조 · 연간계획의 수립제7조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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