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공포일 2022-06-07 · 시행일 2022-06-0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3조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6-07 · 시행 2022-06-07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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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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