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공포일 2022-06-07 · 시행일 2022-06-0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6-07 · 시행 2022-06-07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