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6조 (권고기준 준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1년마다 측정대상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확인대상자동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려는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별표2에 따라 대상 오염물질을 측정한 후 별표2의 [표2]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와 측정에 관한 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모든 평가 대상 오염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 내장재의 개선이나 대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할 수 있으며,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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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
[별표 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 1. 목적 이 측정 방법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만족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에 있어 측정의 정확성 및 그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측정 조건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 사항 (가) 이 측정 방법에서 인용한 다음 규격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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