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6조 (권고기준 준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1년마다 측정대상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확인대상자동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려는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별표2에 따라 대상 오염물질을 측정한 후 별표2의 [표2]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와 측정에 관한 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모든 평가 대상 오염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 내장재의 개선이나 대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할 수 있으며,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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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7 시행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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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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