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6조 (권고기준 준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1년마다 측정대상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확인대상자동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려는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별표2에 따라 대상 오염물질을 측정한 후 별표2의 [표2]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와 측정에 관한 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모든 평가 대상 오염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 내장재의 개선이나 대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할 수 있으며,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7 시행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