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1.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 제외)2.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 제외)3.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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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7 시행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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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