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1.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 제외)2.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 제외)3.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 제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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