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1.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 제외)2.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 제외)3.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 제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1.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 제외)2.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 제외)3.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 제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