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4조 (권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평가하는 대상 오염물질은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에틸벤젠(Ethylbenzene), 스티렌(Styrene), 아크롤레인(Acrolein), 아세트알데하이드(Acetaldehyde)로 한다.
신규제작자동차에 권장되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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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7 시행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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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