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4조 (권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평가하는 대상 오염물질은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에틸벤젠(Ethylbenzene), 스티렌(Styrene), 아크롤레인(Acrolein), 아세트알데하이드(Acetaldehyde)로 한다.
②신규제작자동차에 권장되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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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별표 1]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폼알데 하이드 | 벤젠 | 톨루엔 | 자일렌 | 에틸벤젠 | 스티렌 | 아크롤레인 | 아세트알데하이드 210 | 30 | 1,000 | 870 | 1,000 | 220 | 50 | 300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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