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6의3조 (추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권고기준 초과가 발생한 자동차의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협조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적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권고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동일형식의 자동차의 실내공기질 자체 측정 및 분석결과2. 제6조제3항에 따른 권고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이행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적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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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7 시행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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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