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제6조의3 (추적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권고기준 초과가 발생한 자동차의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협조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적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권고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동일형식의 자동차의 실내공기질 자체 측정 및 분석결과2. 제6조제3항에 따른 권고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이행여부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적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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