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관리 규정 제10조 (임상연구비 지원사업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에 따른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매년 상반기 중 임상연구비 지원사업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②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비 지원사업의 목표2. 추진일정3. 연구과제 선정 기준4. 연구결과보고서 평가 기준5. 연구결과보고서 평가에 따른 연구비 지급 기준6. 연구비 소요내용 및 지급계획7. 학술지 게재 시 인센티브 방안8. 기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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