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관리 규정 제14조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에 따른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자는 임상연구가 완료되면 연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연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연구자 성명2. 연구 제목3. 연구 초록4. 연구 내용(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고찰, 참고문헌 등)5. 연구비 정산
위원장은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연구수행의 필요성2. 연구계획의 적절한 수행3.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4. 연구 결과의 학문적 가치 및 활용 가능성5. 연구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윤리성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심의 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연구자 성명을 익명 처리하며, 위원 중 이해관계자는 당해 연도 사업의 모든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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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상연구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임상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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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